G7,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 막는다.. 구글세 도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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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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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이들 다국적 대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을 유치한 국가들의 항의를 잠재워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콘월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안이 합의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11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21%를 제안했지만 더 많은 국가가 합의에 따르도록 세율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낼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되도록 했다.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은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본사가 있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한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꾸는 것이다.
이럴 경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도 글로벌 IT 기업들이 거둔 수익에 정당하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실제 국내에선 구글 등이 네이버와 비슷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법을 악용해 세금은 쥐꼬리만큼 낸다는 이른바 ‘구글세’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다국적기업을 유치했던 국가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 21.5%보다 10% 포인트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미 구글과 애플 등이 유럽본부를 수도 더블린으로 이전했다. 이밖에도 아시아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홍콩이 있는 중국 역시 G7 합의안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은 여유가 있어 세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G7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한국 세수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며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 수준이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높다.
이익률 최소 10%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 이익 일부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 합의 내용 역시 아직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G7은 11일 정상회의에서 이번 합의안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G20 재무장관회담과 10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최저 법인세율 합의를 제안할 방침이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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