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비용 부당전가' 제조업체 18곳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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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는지와 관련해 18개 제조업체를 직권조사한다.
공정위는 7일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사를 선정해 7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전가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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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는지와 관련해 18개 제조업체를 직권조사한다.
공정위는 7일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사를 선정해 7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전가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 분야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위반사례 정리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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