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딸 대신해 손녀 키우는 외할아버지, '남남 된 사위'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

이현주 입력 2021. 6. 7. 13:10 수정 2021. 6. 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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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부터 외손녀 B(15)양을 직접 키우고 있다.

그는 사실상 '남남'으로 갈라선 사위에게 향후 필요한 외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사위이자 외손녀의 친부인 C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C씨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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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 후 양육비 끊은 사위 상대로 소송 제기
대법 "과거 아닌 미래에 쓸 양육비도 청구 가능"
친부모 外 후견인의 양육비 청구 자격 첫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6년부터 외손녀 B(15)양을 직접 키우고 있다. 사위 C씨와 별거 후 이혼소송을 하면서 B양을 홀로 양육하던 딸이 숨진 탓이다. 그런데 C씨는 매달 70만원씩 아내에게 송금하던 B양 양육비를 이때부터 끊어 버렸다. A씨는 사위 C씨를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양 후견인으로 그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C씨는 B양 양육권을 상실했다. 외손녀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양육을 책임지게 된 A씨. 그는 사실상 ‘남남’으로 갈라선 사위에게 향후 필요한 외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사위이자 외손녀의 친부인 C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C씨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친부모가 아닌 미성년 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초 1심은 “A씨에겐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2심은 A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한 뒤, 양육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 양육 책임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민법 제837조를 확대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해 미성년 후견인이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민법 제837조를 유추 적용해 미성년 후견인이 양육권을 상실한 친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부모는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해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미성년 후견인이 과거에 쓴 양육비가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양육비까지 친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입법 공백 탓에 미성년 후견인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과거 양육비’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미성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앞으로의 양육비’를 친부모한테서 제때 지급받기 힘든 게 기존 현실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는 후견인도 적시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성년 후견인의 양육비 청구 자격 인정에 따라, 가정법원도 양육비 관련 처분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등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을 문언 그대로만 고집하면 미성년 후견인은 부모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결정은 자녀 복리에 부합하고 분쟁의 실효적·종국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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