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보강수사·영장 재신청"

손하늘 sonar@mbc.co.kr 2021. 6. 7.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데 대해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세부적으로 혐의를 보완해 달라며 돌려보낸 부분이 있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데 대해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세부적으로 혐의를 보완해 달라며 돌려보낸 부분이 있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을 지으려는 시행사에 인허가를 빨리 내 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이 개발 부지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였고, 이후 주택이 들어서면서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H 임직원을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정 의원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46747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