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고 억울하게 낸 진료비..이렇게 하면 환불 가능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1. 6.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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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불한 진료비용을 손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위해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의료기관이나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제도다.

하지만 노동자로서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어 지불한 비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것인지 여부조차 알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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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돼 내지 않아도 되는 진료비용
의료기관에 환불토록 통보..환불 안하면 공단이 대신 지급해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불한 진료비용을 손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위해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의료기관이나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용도 산재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노동자로서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어 지불한 비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것인지 여부조차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이 확인심사를 진행한다.

산재노동자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공단에 신청서만 접수하면 담당자가 과다 부담 여부를 대신 확인하는 방식이다.

만약 과다하게 지불된 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공단이 의료기관에게 30일 이내로 산재노동자에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만약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이 환불하지 않는 경우, 산재노동자가 과다본인부담금 지급요청서를 공단에 접수하면 공단이 산재노동자에게 대신 환불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한다.

이미 공단은 산재 노동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고 일터로 복귀하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원 규모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는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이 제도를 이용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지불한 진료비 약 16만건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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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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