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죽지" 남편 해치려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집행유예

황효원 2021. 6. 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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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남편이 출근한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인 락스를 칫솔에 뿌리는 수법으로 남편 B씨를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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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에게 몰래 락스를 먹게 해 상해를 가하려고 시도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불량하다”면서 “남편이 이를 조기에 눈치채지 못했다면 더욱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자녀, 가족 등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남편이 출근한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인 락스를 칫솔에 뿌리는 수법으로 남편 B씨를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11월부터 복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신의 칫솔에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가 화장실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면서 들통났다.

B씨가 지난해 2월 5일 처음 설치한 녹음기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A씨 목소리가 담겼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았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하자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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