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이현주 괴롭힘 폭로' 고교 동창 '무혐의 처분'

정시내 2021. 6.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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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멤버들에게 괴롭힘를 당했다고 폭로해 고소당한 이현주의 지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서울관악경찰서가 5월 19일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지난 2월 28일 네이트판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게시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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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멤버들에게 괴롭힘를 당했다고 폭로해 고소당한 이현주의 지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사진=이데일리DB
이현주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서울관악경찰서가 5월 19일 이현주의 고교 동기가 지난 2월 28일 네이트판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게시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고 8일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네이트판에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괴롭힘을 당했다. 단언컨대 방관자는 없다. 오직 가해자들만 존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여백은 “향후에도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현주는 앞서 에이프릴로 함께 활동했던 멤버들에게 수년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DSP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와 관련 DSP미디어 전 직원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이현주의 사생활을 폭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백 측은 지난 4월 “이현주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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