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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하는법] 지하철 '지연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권택경 입력 2021. 06. 08. 16:30기사 도구 모음
여러 대중교통 중 운행 시간표를 가장 잘 지키는 교통수단을 꼽으라면 단연 지하철 등 전철을 꼽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연증명서는 전철역에서 역무실에 요청하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간편지연증명서는 각 전철 노선을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3·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강선, 동해선 등 코레일 광역철도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IT동아 권택경 기자] 여러 대중교통 중 운행 시간표를 가장 잘 지키는 교통수단을 꼽으라면 단연 지하철 등 전철을 꼽을 수 있다. 도로 상황에 영향을 받는 버스나 택시와 달리 지하철은 전용 노선을 달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시간표와 실제 운행 시간이 크게 틀어질 일이 없다.
그러나 제아무리 지하철이라도 출퇴근 시간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워낙 혼잡하다 보니 승하차 과정에서 조금씩 시간이 지체된다. 가끔은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기도 한다. 오래된 노선일수록 이러한 고장은 더 잦다.
퇴근길이라면 집에 늦게 가거나 약속에 좀 늦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출근길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지각 때문에 상사에게 조금 혼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다행히 대부분 회사에서는 지하철 지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각 처리를 면해준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지연증명서’다. 지연증명서를 제출하면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각 사유를 인정받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연증명서는 전철역에서 역무실에 요청하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혼잡한 출근 시간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직장인들이 역무실에 몰리는 일도 생긴다. 이미 지각한 상황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겠다고 마냥 기다리는 건 아무리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럴 때는 역무실에서 기다릴 게 아니라 일단 사무실로 출근한 뒤 인터넷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낫다. 간편지연증명서는 각 전철 노선을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과 운영사에 따라서는 간편지연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확인 결과, 수도권 전철과 대전 도시철도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했다.
서울교통공사(1~9호선)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정보▶간편지연증명서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5분 이상 운행이 지연됐다면 해당 호선과 시간대에 지연 정보가 표시된다.
지연 정보를 클릭하면 간편지연증명서가 표시되는데, 인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조회는 최대 30일 전까지 가능하다. 단,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코레일(코레일 광역철도)
1·3·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강선, 동해선 등 코레일 광역철도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종합이용안내▶ 전철이용안내/지연증명▶간편지연증명서 발급으로 접속하면 된다. 최대 7일 전 운행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마찬가지로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 지하철)
대전 지하철도 인터넷으로 간편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 홈페이지에서 이용안내▶ 간편지연증명서로 접속하면 된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서인지 시간표 형태가 아니라 게시판에 지연증명서를 따로 게시하는 형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편지연증명서'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간편지연증명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열차 이용을 증명하거나 운행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주지는 못한다. 단순 지각 사유 인정 정도라면 간편지연증명서로도 충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객 이름과 역장 도장이 있는 수기 지연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본인이 제출하려는 용도에 간편지연증명서만으로 충분한지 제출처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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