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산 탄산칼륨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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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산 탄산칼륨에 향후 5년간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NHK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액정 패널의 유리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탄산칼륨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30.8%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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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 30.8% 적용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산 탄산칼륨에 향후 5년간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NHK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액정 패널의 유리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탄산칼륨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30.8%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 탄산칼륨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수입돼 일본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며,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반덤핑 관세 30.8%를 잠정 부과해 왔다.
재무부에 따르면 추가 조사 진행 결과, 한국에서 탄산칼륨이 부당하게 싸게 수입돼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확정조치로 향후 5년간 '반덤핑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잠정 조치와 마찬가지로 반덤핑 관세 30.8%를 부과하게 되며, 일본 정부는 조만간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를 정식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반덤핑 관세란 수출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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