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 원..法 "인턴 확인서는 허위"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법원은 문제의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 2일 게시 영상 :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뭐를? (인턴을?) 했죠. (했어요? 확실히?)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최 대표는 당시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 판단하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나온 구체적인 일시와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인턴 활동을 소명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파성 높은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죄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최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 여부가 해당 발언에 좌우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여러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면서,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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