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 이현주 괴롭힘 폭로한 지인 무혐의 처분

이주원 2021. 6.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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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해 고소당한 이씨의 지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은 8일 "지난 2월 이씨의 동창 A씨가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관련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서울관악경찰서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이프릴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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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SNS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해 고소당한 이씨의 지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은 8일 “지난 2월 이씨의 동창 A씨가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관련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서울관악경찰서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공예 연기예술과 6기이자 현주 같은 과 동기입니다’란 제목으로 이씨가 멤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프릴의 소속사 DSP미디어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향후에도 이씨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P미디어는 “피의자가 해당 내용을 이씨로부터 전해 들은 점,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춰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며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DSP미디어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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