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점적 지위 남용' 구글에 3000억원 과징금 첫 부과

황윤태 입력 2021. 6. 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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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에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FP통신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쟁관리국이 구글에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2억2000만 유로(2977억7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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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조세조치 합의 3일 만에 제재
각국 반독점 조사의 지표될 듯
구글, 항소 포기.. 관행 개선 약속
A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에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광고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독점행위를 인정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빅테크’로 불리는 IT기업을 겨냥한 조세 조치가 합의된 지 3일 만이다.

AFP통신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쟁관리국이 구글에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2억2000만 유로(2977억7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결정과는 별개로 온라인 광고 툴 ‘애드매니저’를 경쟁업체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광고 영업 관행을 바꾸기로 경쟁관리국과 합의했다.

경쟁관리국은 애드매니저가 고객이 광고주에게 실시간으로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자사 온라인 광고 시장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광고 낙찰가 자료를 넘기는 등 편향된 혜택을 안겼다고 봤다.

이자벨 드 실바 경쟁관리국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이 하고 있는 복잡한 알고리즘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과정이었다”면서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자신의 광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쟁관리국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다른 광고 플랫폼 경쟁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매출은 지난 1분기에만 446억8000만 달러(49조7824억여원) 수준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사업이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다음 해 1분기까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벨기에 미디어그룹 로셀 등은 2019년 구글을 경쟁관리국에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언론사들은 온라인에서 광고를 판매할 때 여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구글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경쟁사 서비스를 교차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 각국은 이미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구글 독일·아일랜드 지사, 모기업 알파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해졌다”면서 “이번 결정은 프랑스에서만 구속력을 갖지만 향후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는 반독점 조사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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