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임신했던 거 알린다"..헤어진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김자아 기자 2021. 6. 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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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과거 임신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B씨가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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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과거 임신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B씨가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SNS 계정 댓글에 '앞으로 두고 보자. 임신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차단을 풀어라. (글을) 전체공개로 바꾼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SNS 메시지로 '신고를 하든 뭘하든 하라. 아기 때문에 그러는 너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계좌로 100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란에 '글 올렸다'는 내용을 수차례 적어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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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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