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소송' 각하 파장.."판사 탄핵하자", "조선총독부 판결"

윤혜주 입력 2021. 6. 9. 14:59 수정 2021. 6.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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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동의 청원 20만 명 넘어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 언어 많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들의 한국 노동자 강제 징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사실상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한 가운데 이번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혼란이 계속되는 형국입니다.

오늘(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어제(8일) 올라온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오후 2시 50분 기준 하루 만에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청원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다"고 소송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김양호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김양호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다"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 판사로 규정한 김양호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에 與 맹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조선총독부 판결이다", "일본측 변호사가 할법한 표현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대표는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갔다"고 말하며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당연히 바로잡아야겠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인가"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양호 판사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지적하고 백혜련 최고위원은 "판사가 왜 국제 정세를 걱정하고 국격을 따지며 판결하냐"고 말하는 등 거센 비난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엇갈려

앞서 지난 7일 오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1965년 12월 발효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법인 포함)에 대해 갖는 개인 청구원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순 없으나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판단하며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패소한 겁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이춘식 씨를 비롯한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바 있는데, 이렇게 원고승소 판단을 내린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전임 재판부 판결을 두고 지난 3월 말에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에서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85명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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