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행 비행기 기장 권총 실탄 소지했다 공항서 적발

정진영 2021. 6.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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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한 항공사의 기장이 권총의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6일과 7일에도 비행기를 운항했던 해당 기장은 "실탄 소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쯤 김포공항에서 A항공 기장 B씨가 가방에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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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를 운항하려던 한 항공사의 기장이 권총의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6일과 7일에도 비행기를 운항했던 해당 기장은 “실탄 소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의도 등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쯤 김포공항에서 A항공 기장 B씨가 가방에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 B씨는 당일 오후 3시50분 제주로 출발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실탄 보유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기 내에는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모든 총기류를 소지하고 탑승하는 게 불가능하다. 다만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킨 뒤 총알과 분리해 위탁 운송할 수는 있다. 만약 허가 없이 총포 화약류(총기, 실탄 등)를 소지하거나 위탁 운송할 경우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제7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B씨는 “실탄이 기내 반입금지 품목인 건 알지만, 실탄이 내 가방에 있었던 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인해 오후 3시50분에 출발하려던 제주행 비행기는 교대승무원이 대신 운항해 예정보다 약 29분 후에 출발했다. 해당 비행편은 전체 좌석 189석 중 152석(약 80%)에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항공업계에서는 기장이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는 사실에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객이 기내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봤어도 기장이 그런 건 처음 본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항공사 승무원이라면 금지사항 등을 더 잘 알고 있을텐데 아예 없어야 되는 일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있다가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데, 혐의점이 없으면 물건을 회수한 뒤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경찰대와 A항공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A항공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B 기장은 전날(7일)과 전전날(6일)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비행을 했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는 조사가 진행돼 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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