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해양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김지환 2021. 6. 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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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9일 해양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 보내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모습이 찍힌 영상과 일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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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목포해양경찰서 등 압수수색도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9일 해양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 보내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성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서해해경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모습이 찍힌 영상과 일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출범했다.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세월호 특검은 출범일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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