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 모 씨의 증언입니다.
최 씨는 애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스폰서 뇌물 이외 항소심에서 면소·무죄로 판결한 나머지 뇌물·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습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5천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천300만 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