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나시·핫팬츠 입은 노출남 활보" 창원 발칵..이유 묻자

고석현 2021. 6.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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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캡처]

"여자 옷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주는 게 좋아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즐겨 입었어요."
경남 창원에서 여성옷을 입고 도심을 활보하는 남성이 경찰에 한 대답이다. 지난 5월부터 창원 도심에서 "남자가 여성속옷 등을 입고 활보한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남성에겐 '창원 노출남'이란 별명도 붙었다. 시민들 사이에서 형사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여장을 하고 외출하기 시작했다. 또 앞으로도 노출이 심한 여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야간에 마주친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점과 혐오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A씨가 창원의 '스타'로 떠오른 건 지난 5월쯤부터다. 지역 SNS 커뮤니티 등에서 목격담이 올라왔다. 초기에는 끈나시와 짧은 팬츠 등을 입었다는 목격담과 사진 등이었지만, 점차 과감해졌다. 수영복, 여성 속옷 등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시민 목격담이 줄을 이은 것.

이 남성이 한 달 넘게 별다른 제재 없이 도심을 활보하자 일각에선 경찰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도 난감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이 없기에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 처벌도 불가능했다. 결국 이 남성에 대한 당부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우며 성기 일부가 노출되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며 "과다 노출이나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정도의 노출 목격담이 나오면 폐쇄회로(CC)TV 등 확인을 통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도 과도한 노출 등 옷차림새를 두고 논란이 돼 경찰까지 나선 사례가 있다. 지난 3월 부산 한 카페에선 둔부가 훤히 드러난 '하의 실종'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이 남성을 추적했다.

지난 2019년 7월에도 충북 충주의 한 커피숍에서 하의가 훤히 드러난 옷차림의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이 입은 하의가 짧은 핫팬츠임을 확인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지만 이 남성을 무죄를 받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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