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6월 2일 '여군 성추행에 불법촬영까지.. 군대 내 성폭력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사에서
이은영 기자 입력 2021. 6.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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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여군 성추행에 불법촬영까지 군대 내 성폭력 끊이지 않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7년 해군에서는 성소수자인 부하 여성 장교 A씨를 간부 두명이 성폭행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아닌 또 다른 해군 소속 B대위가 2017년 상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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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여군 성추행에 불법촬영까지… 군대 내 성폭력 끊이지 않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7년 해군에서는 성소수자인 부하 여성 장교 A씨를 간부 두명이 성폭행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아닌 또 다른 해군 소속 B대위가 2017년 상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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