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재판 다시 하라"..파기환송

김민철 2021. 6. 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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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증인을 면담했고, 종전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에 신빙성을 따져봐야한단 취지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

1심은 성접대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천3백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최 씨가 법정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게 유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최 씨를 불러 면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봐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뇌물 혐의는 면소와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사전에 면담했으며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은 2015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이 뇌물을 줬다는 고 한만호 씨 진술이 검사 회유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린 만큼 검사의 공판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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