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지침 몰랐고 중요하게 생각 안했다".."성범죄 전담기구 필요"

홍진아 2021. 6. 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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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보고가 누락 된 점, 또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선 지휘관 영향 아래 있는 군 사법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0일째인 오늘 열린 국회.

이 중사가 숨지기까지 성추행 피해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추궁했습니다.

특히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신고 사흘 만에 내용을 알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국방부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시 보고하도록 한 지침 위반입니다.

[이갑숙/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신고, 상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고하면 내가 눈치 안 봐도 돼, 내가 불이익 안 받아도 돼, 내 신원도 노출 안 돼. 그런 정도의 신뢰감과 능력이,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막기 위해 부대 지휘관이 군사경찰과 검찰, 법원을 관할하는 현재의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봐주기 수사, 군 경찰, 군 검찰의 이러한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수사가 결국은 이 중사를 사망으로 몰았습니다."]

특히 미군이 국방장관 산하로 운영하는 성범죄전담기구를 우리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성범죄전담기구에 대해) 반드시 검토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에선 군 내 범죄의 90% 이상이 일반범죄이고, 독립성을 위해 적어도 평시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폐지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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