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성 접대'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8개월 만에 석방

강희경 2021. 6. 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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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석도 허가하면서 2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 보석을 허가해,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석방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의 동영상 속 본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 모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신문 전 검찰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꿨는데, 검사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단 점을 증명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증인 사전면담이 적법한 조치였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1심 무죄, 2심 실형에 이어 다시 한 번 유무죄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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