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농지법 위반? 농림부·농업은행도 위법사항 없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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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실제 저는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권익위가 (농업 종사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해당 토지에 가서 임대인이 농사 짓는 것만 확인한 거다. 그럼 주변 마을에 '오영훈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최근까지 농사를 지은 것이 맞는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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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농사 입증 자료 제출할 수 있다"
국수본에 농지원부·농업 활동 자료 등 제출
지도부 '탈당 권고'에 "법적·도덕적 문제 없다"
"소명 기회 위해 차라리 징계절차 밟아달라"
"오영훈과 함께 농사 지었다" 온라인 공간 증언도
[파이낸셜뉴스]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실제 저는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특히 권익위가 자신이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농지에서 지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농업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당선 후 농업 활동과 병행이 어려워져 임시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 의원은 전날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20여년 간의 영농활동을 증명할 △농지원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가입서 △연도별 배당 내역 △임대차 계약서 △농업 활동 관련 사진 등을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또 공직 취임 등의 이유로 농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즉, 오 의원의 경우 20여년 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현행법 상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국회의원 취임 후 해당 농지를 임대한 것도 현행법에서 모두 보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해당 토지를 증여 받은 것에 대해선 "해당 토지는 조상전이다. 아버지가 3대 독자이고 저는 4남매의 장남이라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2017년에 증여받은 것"이라며 "제 임의대로 팔 수 있는 땅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땅을 증여 받기 전까지는 부친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농지원부를 취득해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는 직접 농지원부를 취득해 농사를 계속했고 2017년 해당 토지를 증여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 의원은 "권익위가 (농업 종사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해당 토지에 가서 임대인이 농사 짓는 것만 확인한 거다. 그럼 주변 마을에 '오영훈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최근까지 농사를 지은 것이 맞는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도 답답해서 관계 변호사와 농식품부, 농지은행 담당자에게 다 연락을 취해봤다"며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대부터 물려받은 땅을 왜 부동산 투기로 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권고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징계 절차를 밟아주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오히려 그 기회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는 혐의를 벗고 말고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탈당을 해야 하나"라며 "만약 제가 탈당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전면 반박하면서 온라인 민심도 공감을 표하고 있다.
트위터를 이용하는 한 네티즌은 "오 의원은 원래 직접 농사를 짓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다른 분이 임대를 한 경우"라고 옹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서류와 주위 증언까지 나왔다"고 적었다.
한 네티즌은 "오 의원 소명대로라면 선거에 의한 공직선출시 임대가 가능해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오 의원과) 한라봉 농사와 버섯농사를 같이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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