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아 집유 직후.. 대법원장 공관서 한진 법무팀 만찬

조백건 기자 2021. 6. 11.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집유선고 직후인 2018년.. 김명수 며느리 한진법무팀 근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2018년 초,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一家)이고,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법무팀 변호사로 근무하는 ㈜한진은 한진그룹 계열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초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선 한진 법무팀이 참석한 만찬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해왔고, 2018년부터 1년 반 정도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만찬 직전인 2017년 12월 말,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씨의 핵심 혐의인 ‘항로(航路) 변경’ 부분을 무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직후에 ‘한진 공관 만찬’이 열린 것이다. 한진 법무팀을 공관으로 초청한 사람이 김 대법원장이었는지, 그가 이 만찬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진 않았다. 다만 대법원장 허락 없이 공관 만찬이 이뤄지긴 어려워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법원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진 만찬’이 있었던 2018년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그의 아내 이명희씨의 경비원·운전기사 폭행 혐의 사건 등 오너 일가 사건 재판들이 법원에 다수 걸려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판사들은 “법원이 한진에 유리한 재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도 할 말이 없는 처신” “김 대법원장이 자기가 비난한 행동을 자기가 했다”고 말했다.

만찬이 있었던 2018년 초, 김 대법원장이 꾸린 법원 진상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그해 6월 대국민 성명을 내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外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발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명분으로 ‘양승태 행정처’ 판사들을 대거 검찰로 넘겨놓고 같은 시기 본인 가족 문제에선 다른 잣대를 댄 것 아니냐”고 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며느리가 한진에 근무한다면 김 대법원장 본인이 ‘항공기 회항’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는 게 맞았다”며 “회피 신청은커녕 그 기업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 회식을 할 수 있게 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공관 만찬이 있은 후인 2019년 7월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 변호사는 미국으로 사내 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모 판사도 휴직을 내고 아내인 강 변호사와 함께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진 내부에서도 “강 변호사가 다른 직원들보다 연수를 일찍 간다”는 말이 나왔었다. 하지만 한진은 “사내 규정에 따른 연수로 문제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한진 법무팀을 초청해 함께 만찬을 했느냐’는 본지의 거듭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진은 질의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