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백기 든 국민의힘, 결국 권익위서 전수조사

박소연 기자, 이창섭 기자, 김지훈 기자 2021. 6. 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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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2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을 방문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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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중립성·전문성 이유로 감사원 의뢰했지만, 감사원 "불가" .."공정성 담보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원내대변인(오른쪽),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당초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2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의힘에 보낸 회신 내용에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 요구가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감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의뢰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감사원이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을 방문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을 조사기관으로 택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때문이다. 권익위엔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재임 중이며,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전수조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이며 면피용 조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감사원이 조사 불가 입장을 회신하자 국민의힘은 지체 없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을 지체할 수록 여론이 악화하고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당내 일부 의원들도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권익위에 빠르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다 권익위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특검 카드 등 제3의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이미 지난 3월 전수조사는 물론, 감사원 조사·특검·국정조사 의지까지 강력하게 밝혔다"며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국힘 '부동산 조사 의뢰' 불가…"직무 범위 아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감사원은 이날 국민의힘으로 부터 자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실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감사원은 회신 내용 요지라며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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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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