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재판 다시 하라 ..법조계 "불법출금 절차적 흠결 부각될 것"

안덕관 2021. 6. 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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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 증언이 검찰의 회유나 압박으로 오염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고심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다.

하지만 최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내역 등은 증거로 인정받은 상태로,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회유·압박 의혹을 씻어낸다면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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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혐의 등 면소 확정..8개월 만에 보석 석방
대법 "檢 면담서 회유·압박 통해 진술 변경 가능성"..검찰, 파기환송심에서 의혹 씻어낼 수 있을까?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 증언이 검찰의 회유나 압박으로 오염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고심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다.


하지만 최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내역 등은 증거로 인정받은 상태로,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회유·압박 의혹을 씻어낸다면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대법 "檢 면담서 회유·압박 통해 진술 변경 가능성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하면서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송금내역 등 뇌물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과 면담과정 등을 기록한 자료로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죄 근거가 된 증언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이상 유죄 판결을 확정하려면 증언에 대해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스폰서 뇌물 이외 항소심에서 면소·무죄로 판결한 나머지 뇌물·성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는 면소가 확정돼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의 '심리미진 파기환송'으로,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증인 회유·압박' 의혹을 씻어낸다면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보낸 4300여만원을 입증하는 신용카드 승인내역, 현금 송금기록 등은 유죄 판결 근거로 인정받은 상태다.

대법의 파기환송…"긴급 출금 정당성 궁색해져"

파기환송 판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출금 조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출금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흠결이 부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퇴색했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소한 절차를 좀 어겼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논리 자체는 이번 판결로 굉장히 궁색해졌다"며 "긴급 출금의 위법성과 불법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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