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민 "윤석열, 최재형 대권 도전은 전관예우.. 출마금지조항 만들어야"

MBC라디오 입력 2021. 6. 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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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尹 수사가 정치보복? 그건 탄압 코스프레
- 공수처 尹 수사 약한 사안들.. 부인 협찬 건 등도 수사해야
- 尹 불공정 반칙 사건 많아, 결백 입증하고 대선 나와야
- 대법원 김학의 파기환송, 무죄 가능성 열어놔
- 윤석열·최재형 대권 도전은 공권력 사유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선 정치적 배경 있는 것 아니냐, 날선 비판하고 있는데 이분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분과 이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 김종민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같은 당 안규백 의원께서 확진 판정 받았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의원님은.

☏ 김종민 > 저는 직접 접촉은 안 했는데 어제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간접 접촉이긴 한데 격리해야 되는지 여부는 방역당국 방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공수처가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죽이기 유력 야권주자 주저앉히기, 정치 보복 이런 표현 쓰면서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은.

☏ 김종민 >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입장 자체가 좀 너무 정치적인 대응이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사실 이 공수처에서 입건한 두 건 말고 더 중요한 더 큰 의혹 거리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혹들을 일단 수사를 받고 조사받아서 결백이 입증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분이 그냥 조용히 사시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 출마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면 그동안 국민적으로 다들 알려져 있는 의혹을 그냥 대통령 출마하니까 덮자, 이거야말로 정말 특권이죠. 반칙입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사가 될 걸로 보이니까 이게 대선주자에 대한 탄압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아요.

☏ 진행자 > 정반대 분석과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직권남용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입증이 쉽지 않고 결국 공수처가 무혐의 결정을 내려 버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날개 달아주는 것 아니냐 또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민 > 전망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중요한 의혹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옵티머스 관련 건이나 아니면 모해위증사건 관련 건

☏ 진행자 > 한명숙, 예.

☏ 김종민 > 이 두 건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다른 건에 비해서 혐의가 약하거나 중요성이 약한 사안들이거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반복해서 그 말씀 하시는데 그럼 더 큰 건이 어떤 겁니까?

☏ 김종민 > 대표적인 게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부인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협찬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 협찬한 업체가 윤 총장의 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던 업체들입니다. 그럼 뇌물혐의나 의심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것도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죠. 그건 의무적 수사는 아닌데 공수처가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에서 1년 넘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조국 장관 수사하는 것에 비하면 황제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리고 또 다른 건이 더 있습니까?

☏ 김종민 > 총장 할 때야 그렇다고 치지만 총장할 때 총장 눈치 보느라고 그랬다고 치는데 이건 총장 그만두고 나서도 조만간 대선주자니까 봐주겠다 이러면 대한민국 법질서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다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한동훈 전 검사장 관련해서 채널A 사건입니다. 채널A 사건이 심각한 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가 포렌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공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한동훈과 윤석열 전 총장 간 이 사건 관련된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그게 열 몇 건 이뤄진 정도가 아니고 8일 간에 110회,

☏ 진행자 > 그때 그런 보도가 있었죠.

☏ 김종민 > 2개월간 2700회의 통화가 이뤄져요. 카카오톡 통화인지 전화 통화인지 섞여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국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부분이고 감찰 결과에서도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수사의뢰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왜 그 건은 놔두고 이 두 건만 공수처가 선정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김종민 >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판단하는지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의도적으로 이런 별것 아닌 사건을 먼저 선택했다.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됐다면 이런 일각에서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공수처에게는 상당히 큰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저는 이랬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행정처리지침에 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침이 어떻게 되는데요.

☏ 김종민 > 사건접수 순서나 업무처리에 의도라든가 기획이 아니고 내부에 행정적 업무의 프로세스상 두 가지가 먼저 수사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머지 조금 더 중하거나 국민들이 크게 의혹 삼는 사건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추가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 말씀드리면 입건한 두 건이 하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대해서 부실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일정한 역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두 가지인데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의원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 이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의혹은 확실합니다.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도 사건 내용을 보면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전원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 변호인이 특수부 인맥으로 지금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검사들과 가까운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특혜시비가 있다, 불공정한 조치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는데 담당부장의 전결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몰랐다, 답변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이 없었는지 자체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 진행자 > 이 혐의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법무부 감찰도 이뤄졌던 걸로 아는데 별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김종민 > 일단 감찰 수준에서 단순조사로 안 나오는 거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수사 사안으로 미뤄놨던 사안들이죠.

☏ 진행자 > 감찰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미뤄놨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 그러니까 감찰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강제수사를 해야 되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결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이 검찰이 증인을 사전 면담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민 >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대법원에서 못 들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무죄 취지로 보진 않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게는 아니고

☏ 김종민 > 일단 이게 무죄 가능성 있는 점을 확인해달라 이런 주문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런 회유 정황이 분명하다면 일종에 증언이 오염된 것 아니겠습니까? 증언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서 의심을 100% 배척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하나만 여쭤볼 게 대법원 어제 판단이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사안 중에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도 연결되는 지점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노릇이 김학의 전 차관 문제 보세요. 거의 10년 가까이 멀쩡한 동영상을 식별 불가라고 해서 봐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판 가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친검무죄 반검유죄 이 법칙이 정말 딱 떨어지게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한명숙 총리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지만 그 당시에 증언에 대한 오염 가능성은 차고 넘칩니다. 그건 검찰 내부에 감찰부에서도 이건 수사로 전환해야 됩니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올린 거예요. 윤 총장이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봐주기다 또는 은폐다,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돼서 고발된 건데요. 지금 이게 여러 건이에요. 검사와 관련된 것, 특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 있는 대부분 사건들 봐주기로 넘어가고 불공정이고 반칙인데요. 이런 불공정 반칙도 문제지만 이런 불공정 반칙 위에서 대선에 나오겠다는 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결백 입증하고 대선에 나와야 한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이 김학의 전 차관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범위를 넓혀서 어찌보면 검찰의 수사 관행,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도 이해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구체적 대법원 판단 근거를 봐야 되니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데요.

☏ 진행자 > 무죄 취지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 무죄라고 딱 결론내린 건 아닌데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판단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것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법사위 소관 맞죠?

☏ 김종민 > 예.

☏ 진행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 선언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그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요지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 김종민 >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도 그 안에 포함되면서 사정권력기관들의 정치참여를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자산과 인기를 쌓아나가는 이런 정치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 있다가 바로 장관이나 정치를 못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진 정치의 기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걸 깨고 있거든요. 현직에 있으면서 뭔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거기서 반대편에 지시를 조직해내고 이걸 자산 삼아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데 이걸 최재형 감사원장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아마 반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잠깐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사정 권력기관의 수장들 아닙니까?

☏ 김종민 > 예.

☏ 진행자 >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뤄진다면 두 사람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퇴하고 대권 도전에 나선다,

☏ 김종민 >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십니까?

☏ 김종민 > 국민이 위임해준 대리권력이잖아요. 검찰총장이든 감사원장이든 자기들 시험 잘 봐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국민들 대신하라고 맡긴 건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그 정치적으로 개인적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다, 전관예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전관에서 쌓은 그 관계 가지고 변호사 나가서 돈 10억 100억씩 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 진행자 > 제도적인 장치라 하면 출마금지조항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종민 >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군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아니면 사정기관 판사 이런 식의 직접적 사법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파장이 크잖아요.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봐주고 돈 받고 봐주고 전관예우라고 하죠. 이거 하면 안 되듯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권한 행사하면 큰일 나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종민 > 이런 식으로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정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현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 김종민 > 예.

☏ 진행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직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가 변호사인데 이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관련 보도.

☏ 김종민 > 저도 간단히 봤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식사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며느리가 아마 그쪽 변호사인 모양이에요. 한진 법무팀에. 며느리가 가까운 동료들을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한 건지

☏ 진행자 > 그런데 며느리가 공관에서 동료 불러서 식사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 생활을 같이 하지 않나요? 공관에서.

☏ 진행자 > 그런가요.

☏ 김종민 > 전 정확하게 모르고

☏ 진행자 > 결혼한 아들인데 공관에서 같이 산다고요.

☏ 김종민 > 지난번에 자식들과 같이 산다는 게 한번 보도된 적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납득이 안 돼 갖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 김종민 >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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