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세계최고 마이데이터 국가로"

방은주 기자 2021. 6. 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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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23차 전체 회의 열고 정부안 심의 의결..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마련도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정부가 세계 최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하반기 시작하는 금융분야를 시발로 마이데이터를 의료‧통신 등 전(全) 산업으로 확산시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위원장: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데이터 활용 핵심축인 마이데이터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발전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4차위는 ’민간주도, 민관협력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차~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4차위가 1호 안건으로 심의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 데이터 주권 확립으로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졌다. '마이데이터(My Data)'는 정보주체(자연인, 개인)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신용과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을 말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4차사업혁명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가 공공과 민간은 물론 개인의 혁신 역량과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가 주목 받고 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 확립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 확립을 위해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법을 정비한다.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주체(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에 나선다. 정보주체가 정보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 및 관리할 뿐 아니라 손쉽게 정보전송 요구와 철회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보주체가 신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전한 인증 및 보호방안도 설계한다. 

둘째, 정보제공자(예: 금융회사 등)에게는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데이터 제공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정보주체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정보제공자의 적극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예: 중계시스템)하고 수수료 등 인센티브 제공도 모색한다.

 셋째,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는 진입규제를 최소화하되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즉,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는 가급적 낮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게 정보수신자에게 촘촘한 정보보호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넷째 공공에도 역할을 부여,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조성에 주력하도록 했다. 즉, 공공기관은 공익적 필요성이 큰 분야와 인프라 제공에 집중하도록 했다.

4차위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全)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차위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선결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면서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 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보면, EU는 2018년 5월부터 자료 전송 요구권 등을 반영한 데이터 보호법을 개정 및 시행중이다. 미국은 EU의 GDPR처럼 공공,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은 부재하지만, 정보제공 주체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데이터개방 정책 일환으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를 추진중이다. 또

영국은 2013년 8월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 및 규제개혁법을 개정했고, 이어 2018년 1월부터 금융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를 API형태로 제공하는 오픈뱅킹을 시행중이다. 일본은 2014년 정보은행 컨소시엄을 설립해 정보은행 관련 실증실험을 했고, 이어 총무성과 경제성이 2018년 6월 정보은행 사업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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