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3주 더..방역수칙은

유현민 2021. 6. 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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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3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체계가 다음 달 4일까지 유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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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전국 5인모임 금지·수도권 식당 등 밤 10시까지
실외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 확대..K팝공연은 최대 4천명까지
야구 경기 지켜보는 관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3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체계가 다음 달 4일까지 유지된다.

또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지금처럼 8인까지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다만 오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입장 관중 규모가 단계별로 일부 확대되고, 최대 99명으로 제한됐던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인원은 최대 4천명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K팝 등 대중공연 최대 4천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대구·제주)에서는 식당·카페에서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밤 10시까지 영업 지침을 이어가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면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로 1시간 앞당기는 등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과 홀덤게임장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그 외 지자체는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밤 10시까지로 시간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은 기존 수용 가능 인원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을 조정하거나 방역 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에는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할 수 있다.

K팝을 비롯한 대중공연은 '100인 이상'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4천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며, 스탠딩 관람과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도 금지된다.

1.5단계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없어…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50%까지 입장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은 기존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비수도권 영화관과 공연장, 콘서트장에서도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한편 현재 전남과 경남 10개군, 경북 16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은 계속 연장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14일부터는 강원의 15개 시군에서도 개편안이 추가로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처가 없는 개편안 1단계나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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