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연세대 관계자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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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 당시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무단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연세대 교직원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9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해 학교 측에는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 전형 자료에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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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연세대, 입학 취소 위원회 구성 검토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 당시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무단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연세대 교직원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연세대 교직원 60여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한다. 연세대 교직원이 고의적으로 서류를 없앤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해 학교 측에는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원 7개 학과에서 2016년 후기 입학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 4년간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법령을 살펴보면 입학전형 자료는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 전형 자료에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법무법인에서 허위로 인턴활동을 한 자료를 제출해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연세대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연세대는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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