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측 "합의된 관계였다".. '3억 소송'서 배상책임 부인

정은나리 2021. 6.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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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지은씨로부터 '성폭행 피해' 관련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에서 안 전 지사에겐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발생한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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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 측, 김씨 정신과 치료 기록 제출 명령 신청
충청남도 측 "안 전 지사 개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무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로부터 ‘성폭행 피해’ 관련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오덕식)는 김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안 전 지사의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에서 안 전 지사에겐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발생한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은 “2017~2018년 9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차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적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전 지사 법률대리인은 “불법행위(성폭행)을 부인하고 (정신 장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서류의 취지를 거듭 확인하자 안 전 지사 측은 “맞다”고 답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울러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김씨 측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명령했다.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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