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측 "합의된 관계였다".. '3억 소송'서 배상책임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로부터 '성폭행 피해' 관련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에서 안 전 지사에겐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발생한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측 "안 전 지사 개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무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오덕식)는 김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안 전 지사의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소송에서 안 전 지사에겐 성범죄와 2차 가해로 발생한 책임을,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은 “2017~2018년 9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2차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적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