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아내 방에 들어가 버리자 1살 아들 때려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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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1살 아들을 때려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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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1살 아들을 때려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의 온몸을 종이 포장지로 세게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나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나 종이 포장지로 친아들인 피해 아동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신체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며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데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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