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얀센 유통기한 연장에..추진단 "국내는 식약처 허가대로"

이형진 기자 입력 2021. 6.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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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기한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허가 기준에 따르면 얀센 백신은 2~8도에서 유통 기한은 3개월로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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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얀센 유통기한 3개월→4.5개월 연장
식약처 "허가사에서 자료 준비해 변경 신청 시 신속 심사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접종 이틀째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료진이 얀센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기한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은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허가 기준에 따르면 얀센 백신은 2~8도에서 유통 기한은 3개월로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FDA는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4.5개월로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이 임박해 대거 폐기 위기에 놓여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기남 반장은 "미국의 유통기한 연장은 자체적으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의사 결정이 됐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국내 식약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사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허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면 식약처에서도 신속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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