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에 눈멀었나"..세종 유령청사 막무가내 추진 전모 살펴보니

이지용 2021. 6.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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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기재부·관세청 고시 확인안해
행안부 '이전 안된다' 공문 통보에도
모르쇠·유리한대로 해석해 신축 강행
직원 49명 특공으로 당첨·계약 상황
특공취소 등은 경찰수사 후 결정미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과정에서 행정부처들의 부실한 업무추진이 사실로 확인됐다. 청사 신축 결정부터 중단,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이르기까지 관평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기획재정부 등이 관련 규정을 한 곳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관평원의 상급기관인 관세청은 이전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정부 통보를 받고도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청사 신축을 강행한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책임자 처벌과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취소 결정 등을 모두 경찰 수사결과 이후로 미뤄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와 특별공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 모두 이전계획에 대한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평원은 관세청 산하기관이다.

이날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의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 개발계획 변경, 예산 승인 등의 절차에서 고시 내용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허가 관청인 행복청은 2017년 12월 관세청이 낸 건축허가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야 이전계획에 대한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행안부 답변이 오기도 전에 행복청 측에 '행안부가 긍정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자의적인 의견까지 전달했다.

행안부는 2018년 3월, 이전계획에 대해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관세청은 이를 무시했다. 되레 이런 답변을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해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행복청에게는 행안부 회신내용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총체적 부실 업무처리와 관세청의 제멋대로 해석에 같은 해 6월부터 청사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에도 행안부가 불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혈세 171억원을 들여 신축한 청사는 '유령 청사'로 전락했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 관련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조실은 "관평원 직원 특별공급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수본으로 이첩하고,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했다.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 19명 중 실제 입주한 직원은 9명에 그쳤다. 입주하지 않은 10명 중 9명이 전세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청사 추진과 이에 근거한 특공청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속속 밝혀졌지만 정부는 즉각적인 책임자 문책과 특공 취소 등은 경찰 수사 이후로 떠밀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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