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관련 청탁·거짓말' 고발사건 모두 각하

장우리 2021. 6.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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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 등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고발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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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국회 등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4차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9일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에서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또 그가 문의한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고발을 각하했다.

추 전 장관이 아들 병가 연장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국회에서 진술 진위만으로 법세련이 주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발장에 함께 적시된 국회증언감정법·전기통신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차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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