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 기자·정치인 기록 입수 논란..민주당 "수사하라"

김난영 2021. 6.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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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을 입수하는 등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가 뉴욕타임스(NYT) 기자 네 명의 통화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NYT는 자사 기자 통화기록 입수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트럼프 법무부의 하원의원·보좌관 상대 자료 입수 논란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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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권력 남용..법무부가 대통령 이익에 장악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12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마린원 탑승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 2021.05.1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을 입수하는 등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자신의 정적을 추적하라고 반복해 요구했다"라며 "그의 요구는 무시되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고 했다.

시프 위원장은 "현재는 종료됐지만 이 근거 없는 수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패한 사법 무기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는지의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프 위원장은 같은 날 MS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끔찍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법무부가 대통령의 법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부수적으로 장악됐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가 뉴욕타임스(NYT) 기자 네 명의 통화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7년 약 4개월 동안 이뤄진 통화가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5월 NYT와 워싱턴포스트(WP)가 작성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수사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기밀 유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NYT는 자사 기자 통화기록 입수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트럼프 법무부의 하원의원·보좌관 상대 자료 입수 논란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애플에 소환장을 보내 하원 정보위 소속 의원 두 명과 그 보좌관, 가족들의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자료가 입수된 인물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프 위원장과 에딕 스월웰 하원의원,그들 보좌관 및 가족 등 총 10여 명의 2017년~2018년 초 자료가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근에야 자신의 자료가 법무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전직 대통령이 벌인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지독한 공격의 또 하나의 사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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