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첫 단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3년 만에 국회 통과

정현진 2021. 6.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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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이나 역 등에 '공동투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참의원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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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제출한 지 3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이나 역 등에 '공동투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2018년 6월 자민당 등이 제출했다. 이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회 심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민투표 광고 규제 등에 대해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부칙을 넣는 것에 합의하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지난달 11일 중의원을 먼저 통과했고 지난 9일 참의원 헌법심사회도 통과했다.

참의원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단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올해 가을 중의원 선거 때 개헌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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