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7명 입건..'재하도급' 혐의 포착

박진주 입력 2021. 6. 11. 17:24 수정 2021. 6.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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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철거·감리 관계자 등
경찰, 71명으로 수사본부 구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 감리 등을 무더기로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철거업체 2곳 관련자 3명, 공사장 감독을 담당한 감리 1명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곳은 '한솔(서울 소재)'이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는 지역 업체인 '백솔'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직전 현장에 있던 굴착기 기사 등 인부 4명은 모두 백솔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솔이 다시 백솔에 하도급을 준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철거업체 간 계약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다.

불법 하도급 계약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시공사가 전문업자와 특정 공정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또 다른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직후 현대산업개발 측은 여러 차례 "재하도급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경찰은 또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원인을 조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10일 이뤄진 감식 결과와 현대산업개발, 철거업체 등 5곳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철거업체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허가 등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7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의 책임을 맡은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은 다수의 무고한 시민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이라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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