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1년 넘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 "추후 논의"

최효정 기자 입력 2021. 6. 11. 17:44 수정 2021. 6. 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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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해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 문구조정이나 여러가지 보완돼야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 심의는 중단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보완이 되면 재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 검토가 종료된 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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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FSAR) 불일치 등과 관련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4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전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안전성보고서 변경요청을 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신한울 1, 2호기.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해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 문구조정이나 여러가지 보완돼야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 심의는 중단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보완이 되면 재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사실상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했다.2010년 착공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신한울 1호기는 애초에 2018년 4월 가동 예정이었다. 공정률이 99%로 연료만 채우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운영허가안은 7개월만에 원안위에 상정됐으나 원안위원들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통과되지 못했다.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앞서 운영허가를 받았던 신고리 4호기가 총 8차례, 신월성 2호기가 총 6차례 보고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에 원안위가 보조를 맞추면서 고의로 심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일부 원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그간 문제삼았던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과 항공기 충돌·미사일 공격·테러 관련 사항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진상현 원안위원은 이에 더해 신고리 4호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신한울 1호기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 검토가 종료된 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상정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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