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서욱 장관·與의원 10명 공수처에 고발

김정근 기자 2021. 6. 11.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신씨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서 장관이 천안함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호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인물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도 '직무유기' 고발
천안함 유족회 '공개토론' 요청에 신씨 "응답 안할 것"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2020.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신씨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서 장관이 천안함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호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씨는 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10명 역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함선이 멸실됐을 경우 승조원에 대해 군형법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책무와 직무를 방기했거나 유기한 잘못이 있다"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천안함 유족회에선 신씨를 향해 "당신의 주장이 그렇게 당당하시면 공개토론을 하자"는 입장을 전했지만, 신씨로부터 별도의 응답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신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출판물, 영상물 등을 통해 이미 다 얘기했다"며 "(유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눠도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토론회나 연락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작년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낸 규명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규명위는 그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지만, 지난 4월 논란이 일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어 신씨의 해당 진정 건을 각하했다.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씨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인물이다.

특히 신씨는 2010년 5월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왔다.

한편 최원일 전 함장 등 천안함 유족회는 천안함 재조사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응답을 요구하는 시위를 37일째 이어가고 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오른쪽 두 번째) 등 천안함 유족 및 전우회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 및 번복 경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carro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