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 정보 공개하라"

황재하 입력 2021. 6.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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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공사비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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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공사비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LH의 10여 곳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도급 내역서·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를 거부당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경실련에 정보 비공개 사유로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입찰 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계약 감사·감독·검사는 통상적으로 각종 시방서나 설계 도면에 따라 이뤄진다"며 "공사비용 기초 자료인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원·하도급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 단가 내용 등이 기재된 도급 내역서가 공개돼도 공사계약 감사·감독·검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의 해당 건설 공사는 모두 끝나 2009∼2018년 입주 절차까지 완료돼 입찰 계약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가 공개되면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을 향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하도급 내역서나 원하도급 대비표의 경우 LH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실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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