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동탄 판교 아파트 등 12곳 원가 공개해야"

신지후 입력 2021. 6. 11. 18:01 수정 2021. 6.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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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내용 일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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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한 LH 상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모습. 뉴스1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내용 일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2018년 말 LH를 상대로 경기 동탄2·화성동탄2·미사·판교 및 광교, 제주서귀포혁신도시 등 12개 단지의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LH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경실련 측은 이에 불복, 곧장 이의를 신청했지만 LH는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LH)는 주택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해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졌다"며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크고, 공정별 시공단가 내역 등이 기재된 서류가 공개돼도 피고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해당 건설공사는 모두 종료돼 입주 절차가 완료됐기에, 정보가 입찰계약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일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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