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학대해 뇌출혈..친모 동거남 "놀다 떨어뜨렸다"는 거짓(종합2보)

손현규 입력 2021. 6. 11. 18:10 수정 2021. 6.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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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진 5살 남자아이에게서 멍 자국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동거남과 친모를 체포했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목말을 태우다가 실수로 아이가 다쳤다'고 진술한 내용은 거짓말"이라면서도 "학대를 할 때 도구를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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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동거남 경찰서 혐의 인정..친모도 "아들 때린 적 있다"
작년 9월에도 아들 혼낸 친모..이웃 주민 신고로 경찰 출동
구급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김상연 기자 =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진 5살 남자아이에게서 멍 자국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동거남과 친모를 체포했다.

동거남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28)씨와 그의 여자친구 B(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4분께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가 소방당국에 신고할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외출한 상태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집 안에 누워 있었다"며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 등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병원에 갔을 때 뇌출혈 증상뿐 아니라 한 달가량 된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또 멍 자국과 관련해서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추가 조사에서 C군이 의식을 잃었던 당시 폭행해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B씨도 "평소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든 채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C군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B씨가 효자손으로 아들을 때리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씨와 C군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후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 하고 있다"며 "이후 B씨가 다시 아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직 의식은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있지만 회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12일에는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목말을 태우다가 실수로 아이가 다쳤다'고 진술한 내용은 거짓말"이라면서도 "학대를 할 때 도구를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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