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고발 사건 수사 착수..노인학대 혐의

김지성 기자 입력 2021. 6.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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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학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11일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이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윤 의원 고발 당시 "갈비뼈 골절로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길 할머니를 무리해서 일정을 강행시키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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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19. photo@newsis.com

경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학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11일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이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8일 윤 의원을 노인학대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윤 의원 고발 당시 "갈비뼈 골절로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길 할머니를 무리해서 일정을 강행시키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당시 길 할머니 정서적 학대 주장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가 윤 의원 거주지 관할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첩됐다. 현재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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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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