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공사비 내역 등 정보 공개하라"

배경환 입력 2021. 6.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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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공사비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경실련은 2019년 4월 LH 10여개 단지의 설계공사비 내역서·도급 내역서·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돼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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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공사비와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9년 4월 LH 10여개 단지의 설계공사비 내역서·도급 내역서·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 대비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돼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사계약 감사·감독·검사는 통상적으로 각종 시방서나 설계 도면에 따라 이뤄진다"며 "공사비용 기초 자료인 설계공사비 내역서와 원·하도급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 단가 내용 등이 기재된 도급 내역서가 공개돼도 공사계약 감사·감독·검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가 공개되면 공사비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권한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을 향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하도급 내역서나 원하도급 대비표의 경우 LH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실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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