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유 뒤..한진 법무팀, 대법원장 공관서 '만찬'

오선민 기자 입력 2021. 6.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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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사내 변호사로 있는 한진 법무팀이 3년 전,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주)한진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한진은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강모 변호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이 몸담은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대한 건 2018년 초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현아 부사장의 집행유예 확정 이후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것은 부적절하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관은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다"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김 대법원장도 침묵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공관에서의 사적 만찬이 재판 공정성 차원에서 부적절했단 지적이 나오는데) … (만찬 비용 누가 내셨나요) …]

한진 측도 "공관 만찬과 관련해선 드릴 입장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의 아들 김모 판사와 며느리 강 변호사 부부는 서울 반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대법원장 공관에서 1년 3개월간 거주해 '공관 재테크'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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