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 풀린 관평원의 '유령청사'와 특공 엄벌하라

입력 2021. 6. 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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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둘러싼 믿기지 않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청사 신축 과정에서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기획재정부는 너나없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너진 공직기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21세기 행정조직인지 어처구니없을 정도다. 관세청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고시조차 확인하지 않고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재부 역시 고시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각각 토지공급 승인, 특공 대상기관 지정, 171억원의 예산 승인을 했다. 관세청은 뒤늦게 이전불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사를 강행해 결국 텅 빈 ‘유령청사’가 됐다. 그사이 관평원 전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을 받았다. 특공은 공직자들의 세종시 정착지원을 돕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분양보다 낮은 경쟁률과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져 곳곳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특공 로또’로 악용돼왔다.

국무조정실은 조사자료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해 수사 의뢰하고, 관련 부처에도 추가로 자체 감사를 거쳐 징계하도록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수본은 공무원들의 각종 책임 회피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눈감고 ‘유령청사’를 만들게 한 부처들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결재 전 과정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특공제에 대한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 특공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공의 전수조사부터 늦출 이유가 없다. 정부는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각 부처의 감사 과정을 엄중히 진행하고, 특공 취소나 부당이익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분노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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