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 만들어".. 조민, 조국 재판 증인 선다

김선영 2021. 6.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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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11일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아무거나 하나 걸리라는 식’이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위조의 시간에 딸 허위 경력 만들어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 준비기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돼 6개월간 열리지 못했다. 그 사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고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재판부 구성원도 바뀌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표현했다. 조 전 장관의 최근 저서 ‘조국의 시간’에 빗댄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정 교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호텔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단국대 인턴확인서 등이 허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된 내용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활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관련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최 대표의 재판에서 모두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경제활동은 주로 정경심이 주도했고, 조국은 잘 모르고 맡겼을 뿐”이라며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조국은 전혀 알지 못해 공모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아무거나 걸려라 ‘투망식’ 기소”

변호인은 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공소장을 3차례 변경한 것을 ‘투망식’이라고 비판하며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C 아무거나 하나 걸리라는 식으로 구성돼있어 변호인으로서 방어하기 매우 힘들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을 확대·왜곡했다고 맞섰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민·조원도 재판 증언대 선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딸 조씨는 오는 25일 오전 열리는 공판의 증언대에 선다. 아들 조씨에 대한 신문은 추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면서 “재판과정을 보면서 두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판단이 어려워 보일 때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부터가 검찰의 ‘망신주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대부분이 조민과 조원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하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과는 별도로 이들을 직접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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