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절반 용량만 접종한 병원.."백신 위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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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병원에서 일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백신투여 기준의 절반 가량만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구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기준양의 절반 가량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돼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며 "해당 병원 접종자 가운데 기준의 절반 이하를 투여받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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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일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백신투여 기준의 절반 가량만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투여 기준의 절반 가량만 투여했다는 민원이 구청에 제기됐다.
이 민원이 제기된 후 남동구는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확인결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은 인원은 모두 676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만성질환 앓거나 고연령자로 파악된 40여명은 방역당국이 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정량 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접종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은 백신 1차 접종에서 절반 정도만 접종 받은 뒤, 2차 접종에서 정량을 맞으면 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고 효과도 더욱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는 75바이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입고됐으며 60바이알이 사용됐다.
남동구는 이 병원과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잔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바이알과 접종 예약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남동구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기준양의 절반 가량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돼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며 "해당 병원 접종자 가운데 기준의 절반 이하를 투여받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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