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학폭 피해' 아들에 매달렸을 뿐..위조 없었다"

송주원 입력 2021. 6. 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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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나란히 피고인석…'장학금 뇌물' 노환중도 강력 부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아들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아들을 챙겼을 뿐 서류 위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는 아들 조모 군이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료증과 최우수상을 위조해 허위로 발급했다"며 "허위 경력 서류를 조 군의 당시 한영외고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하는 등 교사의 생활기록부 작성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 군의 학교 출석 처리를 위해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던 한인섭 교수에게 부탁해 해당 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해 교사의 출결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동 범행으로는 조지워싱턴대 대리 시험과 대학원 입시 의혹을 들었다. 검찰은 "스마트폰과 이메일로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 대신 풀어서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아들의 학업을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서류를 위조하는 등 위법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들 조 군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1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며 "정 교수는 아들을 케어하기 위해 교수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모든 가족이 조 군에 매달렸는데 검찰은 마치 아들의 성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논리를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 교수는 마음을 잡지 못하는 아들을 데려와 직접 영어를 가르치려는 마음에 동양대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다. 실제로 수료생 명단에 조 군이 명시돼 있다"며 "생활기록부에도 동양대에서 주관한 인문학 영재 과정을 성실히 수료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담임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대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턴십 예정 증명서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견한 내용이라 허위일 수가 없다. 실제로 학교폭력 교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도 부합한다"며 "가족여행 보고서를 사후에 제출해도 출석 처리되는데 굳이 허위 증명서를 냈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억측"이라고 꼬집었다.

조지워싱턴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정기시험이 아닌 퀴즈시험이었고, 해당 과목 학점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오픈북 형태로 진행된 온라인 퀴즈였고 수업 내용을 가볍게 점검하는 수준의 시험"이라며 "조 군은 앞서 치러진 세 차례 퀴즈에서 이미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가 도와준 두 번의 퀴즈로 A 학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부부는 아직 심리를 회복하지 못한 아들이 미국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염려스러워 꼼꼼하게 아들 생활을 챙기게 됐다"라며 "실제로 조 군은 미국대학에서 일반적인 스터디 활동도 하지 못해 스터디 원을 대신해 준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대학 시험 방식을 한국의 획일적이고 경쟁적 교육 시스템과 비교하고 결국 형사 범죄로 의율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 원장에게 600만 원가량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원장이 부산대병원장으로 취임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조 씨에게 세 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줬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조 씨는 당시 유급을 하는 등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노 원장 측은 이러한 공소사실에 거세게 반발했다. 노 원장은 장학금을 성적순으로 주면 안 된다는 신념 아래 유급당한 제자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수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에게 처음으로 장학금을 준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로 "(당시) 야권 인사에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이 장차 민정수석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장학금을 줄 생각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애초 수사받았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무혐의로 기울자 과도한 수사 끝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검찰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노 원장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 압수는 물론 네 차례 특수부에 출석해 아침부터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밝혀진 건 조 씨 입학 전에 일면식도 없던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뿐"이라며 "(검찰의 지나친 수사로) 변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리한 사정을 수사기록으로 받았을 정도로, 노 원장의 무고함만 밝혀졌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변호인은 "7~8년 전 검사장 한 분이 퇴직하면서 검사는 열심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혐의가 없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도 수사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글을 인트라넷에 올렸다. 모든 검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수사기록을 다 읽고 든 생각은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선의에 한 행동이 이렇게 비수가 됐다"며 "저는 이 사건 수사기록은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재판장님도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전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딸 조 씨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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